[프라임경제] 충남경찰청(교통조사계)은 배달원끼리 짜고 10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해 이 사실을 모르는 보험사로부터 2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A씨(40대, 남) 등 일당 6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오토바이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은, 주범인 A씨가 고의 교통사고에 가담하면 자신이 알아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나눠주겠다는 식으로 유혹해 범행에 가담하게 했으며, 렌터카로 승용차를 들이받거나 배달 오토바이로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진정으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던 이들은 경찰이 휴대폰 압수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공모관계를 확인하고, 교통사고 영상분석, 피해자 진술 등으로 범죄의 증거가 제시하게 됨에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잦은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받을 경우 그 기록이 남게 되어 경찰 수사로 이어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보험금 환수에 더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가담해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