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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금융소비자 보호 앞장"

금감원 조사 권한 강화, 출석·진술 요구 불응 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내용

박대연 기자 기자  2024.08.22 14: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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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현행 20%인 불법 사금융업자의 최고 이자율을 민사상 법정이율인 연 6%로 낮추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은 사채시장의 고금리와 불법 영업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지자체나 금융위원회에 대부업을 등록하고, 20% 이상 이자율을 못 받게 하는 등 규제 규정을 두고 있다. 

박 의원은 합법적 대부업과 미등록 대부업이 모두 '대부업'으로 통칭되고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불법 영업을 하는 미등록 업자의 이자율 최고한도를 낮춰 불법 영업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중개업자'로 명확히 규정한다. 

이와 함께 불법 사금융업자의 이자율 최고한도를 기존의 20%에서 민사상 법정이율인 연 6%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불법적 이득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복안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조사 권한 강화가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신고와 관계자 출석·자료 제출 요구 등을 위한 근거가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불법 사금융업자의 등록의무 및 광고 금지 의무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금감원 조사 방해나 출석·진술 요구에 불응한 자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한다. 

박상혁 의원은 "고금리와 고물가의 여파로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고,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해 안정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