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모기 입이 삐뚤어진다고 일컫는 처서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최장 열대야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여름 더위는 매년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2018년~2023년 동안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에 따른 산업재해는 147건에 달하고 이 중 사망에 이른 사고는 22건이나 될 정도로 무더운 더위는 옥외 근로자들에게 더이상 무시할 수 없는 재해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산업재해가 될 수 있는 온열질환의 종류와 예방방법을 주요 법령을 통해 살펴보고, 온열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챙겨야 하는지 알아본다.
먼저 온열질환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열로 인해 발생'하고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급성질환이다.
이러한 온열질환의 종류에는 체온 40℃이상으로 치사율이 높아 가장 위험한 질환인 '열사병'부터 극심한 피로감과 근육경련, 어지럼증을 보이는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열발진(땀띠)' 등이 있다.
이처럼 심한 경우 온열질환으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기에 폭염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고, 위반 시 과태료 및 벌금 등으로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현장이나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 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 휴게시설의 설치(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휴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 등을 두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의 작업으로 발생한 직업성 질병이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를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또한 올해부터 폭염의 기준을 대기온도가 아닌 '체감온도'로 변경하고,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내용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제공하는 등 폭염으로부터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르면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인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지만, 폭염 속에서 일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을 모두 산업재해로 보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사고 당시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높았지만, 해당 근로자에게 기저질환이 있었고 발병 전 과중한 업무부담이나 급격한 업무 변경이 없었다고 보아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온열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 발생 당시 얼마나 더위에 노출되었는지, 당시 최고 온도는 어땠는지 등 폭염 여부뿐만 아니라, 기저질환이나 과로 여부, 근무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등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 따라 산재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을 권하는 바이다.
주은영 노무사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 분사무소
강북노동자복지관 법률상담위원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전문상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