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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2만건 넘었다

'2억원 이하' 83%, '40대 미만' 74%…수도권 피해 두드러져

박선린 기자 기자  2024.08.22 11: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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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특별법 시행 1년 2개월여만에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명대로 늘어났다.

22일 국토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940건을 심의한 결과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가결된 건수는 2만949건으로 증가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경·공매 절차,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저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위원회에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2만949건 중 1억원 이하의 임차보증금을 가진 피해자는 전체의 41.95%인 8789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1억~2억원 사이의 피해자는 8580건(40.96%)으로 뒤를 이었다. 2억~3억원 사이의 피해자는 3024건(14.44%)으로 집계됐다. 보증금 3억원을 초과하는 피해자는 556건으로, 전체의 2.65%를 차지했다.

피해자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5543건), 경기(4400건), 인천(2738건)에서 전체 피해의 60.5%가 발생했다. 그 외 지역으로는 대전(2763건), 부산(2246건) 등이 차지했다. 

피해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주택이 31.4%(657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피스텔 20.8%(4353건), 다가구주택 18.1%(3798건), 아파트 14.4%(3016건)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연령대는 40세 미만의 청년층이 전체의 73.9%를 차지했다. 30세 이상 40세 미만 피해자가 48.17%로 가장 많았고, 20세 이상 30세 미만이 25.69%로 뒤를 이었다.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14.77%였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긴급 주거 지원, 법률 지원,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 등에서 구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