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임업직불금제도는 대추, 호두, 밤 등 법령에서 정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산물생산업 임가와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경영하는 육림업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임산물생산업 중 소규모 임가의 소득안정을 확보하고 법률을 보다 구체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경영 면적이 0.1헥타 이상 0.5헥타 이하이며 연 소득액이 45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는 직불금을 기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육림업을 주업으로 경영하는 면적이 100헥타 이상일 때, 임업 종사일수 90일 이상을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종사일수를 60일로 완화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임가의 소득 향상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업직불제 수혜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종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