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는 맹견의 위협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맹견 관리 체계 의무 강화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맹견 관리 체계를 강화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맹견에 대한 정의 규정 △도민과 소유자 등의 책무 확대 △동물복지계획 5년마다 수립 △개의 기질평가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대한 규정 신설 조항을 담고 있다.
개의 기질평가 위원회 설치‧운영: 개의 기질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 맹견의 기질을 평가하고, 사고 예방에 기여한다.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맹견 소유자는 89명이며, 등록된 맹견은 116두에 달한다. 또한, 개 물림 사고는 2021년에 비해 2022년에 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삼범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맹견 사육허가제가 시행됐으며, 반려견 문화 확산에 따라 다양한 반려견 종류가 등장하면서 개 물림 사고도 빈번해지고 있다"며 "도내 맹견 사육에 따른 예방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개의 기질평가위원회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 견주와 일반 도민 모두가 안전한 반려견 문화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