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빙그레(005180) 오너가 3세 김동환 사장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인 김동환 사장을 지난 19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 6월17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 취한 채 소란을 피워 주민 신고를 받았다.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은 "김 사장을 집으로 안내하려 했으나, 그는 '내가 왜 잡혀가야 하냐'며 수차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김동환 사장은 언론을 통해 "저로 인해 불편을 입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드리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환 사장은 지난 3월 빙그레 인사에 경영기획·마케팅 본부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