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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조처, 올해 국감 이슈 선정…'금투세 도입'에 무게

'2024 국감 이슈 분석' 책자 발간…기재위 이슈로 금투세 언급하며 '과세형평성 제고·과세 원칙' 강조

황이화 기자 기자  2024.08.22 08: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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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투자세(금투세) 시행을 놓고 투자자들 반대 목소리가 극심한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입조처)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며 금투세 도입에 무게를 둬 주목된다.

국회 입조처는 지난 21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토론회'를 개최했다. 

입조처는 올해 국감 이슈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개선 △방산혁신클러스터제도의 발전 과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개식용 금지 로드맵 마련 △전세금 반환보증제도 개편 △국가 인공지능 정책 거버넌스 내실화 △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 등을 꼽았다.

특히 경제 분야 관련해 세금 정책이 주목될 것으로 봤다. 이날 입조처 경제산업조사 담당자는 "올해 경제 분야 국감에서 상속세·증여세와 금투세에 대한 논의가 치열할 듯하다"고 주목했다.

실제로 정치권이 금투세라는 주제를 놓고 첨예하게 각을 세우는 중이다. 이같은 대립 상황 관련해 입조처는 '개선방안'으로 가장 먼저 '과세 원칙'을 거론했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금투세 도입에 긍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입조처 경제산업조사 담당자는 "금융투자 상품 간 동일과세원칙 확립을 통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과세 원칙을 중시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 소위 논의 과정에서 과세형평성·응익과세원칙·자본시장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대내외 정책 신뢰 등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입조처는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소득세 기본공제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기본공제액 소득 금액 요건 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파생상품·채권 등 투자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상장주식은 5000만원 이상 매매 차익을 남긴 경우 세금이 부과되고,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은 금융소득을 250만원 넘기면 과세된다. 세율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시 25%다.

우선 현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은 금투세 폐지 의견을 대외적으로 적극 피력해 왔다.

금융투자업계도 금투세 폐지에 손을 보태는 중이다. 지난 8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이복현 금감원장을 만나 금투세 도입 시 사모펀드를 통한 국내주식 자본차익에 대한 과세부담 증가로 사모펀드 시장의 환매 대란이 생길 것이라 우려했다. 

또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의 국내 투자 감소 및 자금 유출, 단기 매매 유발 등 부작용도 있다는 관점이다. 

금투세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합의가 필수인데, 여야는 대치 중이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에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토론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금투세 페지 정책 토론회'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본래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강조해 왔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무렵부터 금투세 유예안 등 종전 대비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