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급증과 엠폭스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을 틈타 확산되고 있는 '사회혼란 야기정보'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방심위는 사회혼란 야기정보 사례로 △코로나 백신에 원숭이 세포가 있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에이즈에 걸린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 엠폭스다 △코로나 백신은 생물학 무기다 등을 꼽았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2020~2022년 코로나19 유행 기간에도 '코로나 백신은 세균 무기', 'mRNA 백신을 맞으면 암을 포함해 모든 병이 발생' 등 사회혼란 야기정보 총 256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정보의 빠른 확산으로 정부의 방역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켰던 점을 고려해 전염병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신속한 심의를 추진하는 한편, 국내외 인터넷사업자에게 자율적인 유통방지 활동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