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고흥군이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축공사에서 실내용 자재를 실외에 사용해 준공까지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담당 공무원들은 설계 당시부터 구매, 시공, 검수 때까지 조달청 확인이 아닌 업체의 조언과 감리 및 건축직 공무원의 자문만으로 업무를 진행, 안일한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고흥군은 지역에 분산된 장애인 재활시설 등을 한데 모으기 위해 고흥읍 남계리 일원에 수십억원들을 들여, 3층 규모의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1, 2층 건축공사는 지난 6월16일 준공됐고, 현재 비품과 자재가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
고흥군은 지난 2023년 12월 20일 실내벽체마감패널 601㎡(59,97만9,800원)를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 외벽마감제로 사용해 공사를 마쳤다.
고흥군은 설계 당시부터 업체의 타 건물 시공사례, 그리고 기술직들의 자문을 얻어 실내용 자재를 실외용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고흥군 관계자는 "기술표준원의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를 통해 건축물의 내·외벽제, 도로 방음벽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실외벽체마감패널이라는 분류가 없어서 조달청에 등록을 못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전남도의 계약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실내벽체마감패널을 도급에서 관급으로 바꾸라고 지적해 관급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전남도 관계자는 "계약심사는 계약의 적절성을 판단 할 뿐 자재를 잘못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감리나 검수자가 해야 할 일이다"고 잘라 말했다.
조달청에는 실제 실외벽체마감패널이라는 등록된 자재는 없지만, 금속제패널, 랙캐비닛용패널, 샌드위치패널, 석제단열패널, 실내공간분할패널 등 외벽제 패널이 많아, 조달청에 다른 명칭으로 등록하지 못한 업체의 책임도 없지 않아 보인다.
결국, 고흥군은 설계, 구매, 시공, 감독, 검수자를 별도로 지정해 철저한 교차검증을 해야 함에도, 일부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판단으로 업무 담당자들이 억울해 하고 있다.
관련 업체 관계자는 "규격화된 자재를 사급으로 사용하는 것은 담당자의 판단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엄연히 실내용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자재를 실외에 사용한 것은 조달청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조달등록시 실내용과 실외용의 규격검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 기준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