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오태완 의령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는 오태완 의령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오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오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오태완 군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3월15일부터 5월3일까지 홍보특별보좌관 최 씨에게 네 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건네며 5월31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문자메시지 11만여건을 보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오태완 군수는 무죄 선고 이후 "실체적 진실을 봐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남은 임기 동안 의령군 발전을 위해서 살신성인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