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다시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카드를 꺼내들었다.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른 국제 유가 불확실성, 국내 물가 등을 고려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오는 10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최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