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카드사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주기를 줄이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단, 카드 수수료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적격비용 산정 주기에 대해서는 연말로 결정을 미뤘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카드업계,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2012년 적격비용 체계 도입 후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지속적인 우대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제도 도입시 기대했던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도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가맹점 권익과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고비용 구조 개선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비용부담 절감 방안을 마련했으며 향후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해 새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TF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가맹점 권익과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적격비용 산정주기 등은 연말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절감 가능성 및 인하여력 등을 살펴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먼저 현재 일부·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주기를 카드결제일+3영업일(전표매입일+2영업일)에서 카드결제일+2영업일(전표매입일+1영업일)로 일괄 단축한다.
이와 함께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위한 카드사의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비용 일부를 적격비용으로 인정해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단축을 유도한다.
앞으로는 카드사가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시 사유를 설명하고 별도 이의제기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수수료율 공시도 가맹점별 매출액 구분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소 모호하다고 지적되는 특수가맹점 선정기준도 명확히 해 제도가 일부 대형가맹점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한다.
소비자 편익을 위해 휴면카드 일괄 조회·해지 서비스를 신설하고 카드 자동납부 이동서비스도 인터넷전문은행(체크카드)까지 참여기관을 늘릴 예정이다. 서비스 대상도 도시가스, 정기구독료(OTT)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낮춰 가맹점 등 이해 관계자의 비용부담을 줄인다. 우선 이용대금명세서의 전자문서 교부, 매출전표 출력·정보성 안내 메시지 모바일 전환 등으로 일반관리비 절감을 도모한다.
또 채무조정 직전 사치성 상품에 대한 고액 신용카드 결제 등 도덕적 해이 사례 차단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반복적인 신청을 제한한다. 아울러 도덕적 해이 의심대상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과당 경쟁으로 인한 비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 중인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규제회피를 방지하고 마케팅비용 및 일반관리비 절감을 도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과 영업모델 다변화를 위해 △빅데이터 적극 활용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 규제체계 개편 △개인 간 카드결제를 통한 결제대상 확대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에서도 문제가 된 2차 이하 PG 및 하위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모색 등 규제 사각지대 해소 및 결제 안정성 제고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맹점 권익과 소비자 편익 제고, 고비용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연내에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신용카드업 상생기반 마련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은 별도 TF를 구성해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