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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CSO 신고제' 리베이트 근절 대안 될까

오는 10월19일 시행....교육‧계약내용‧보고서 작성 등 강화

정택준 객원기자 기자  2024.08.20 16: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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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10월 중순 시행 예정인 '제약업계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판촉영업자) 신고제'가 어떤 영양을 미칠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CSO는 의료기기 제조 산업군에서 마케팅∙컨설팅을 담당한다. 보통 판매 영업 위탁사로 활동한다. 때문에 업계는 영업부문을 전문집단에 맡겨 기업 조직을 줄이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에 역량을 쏟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CSO를 활용해 왔다.

◆190여개 제약사 중 CSO 활용 업체, 절반 수준.

제약사와 의료기기 제조사들은 CSO와 계약을 통해 영업 성과에 대해 수수료를 지불한다. 많게는 60~70%, 평균적으로 35~45%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업계) 신제품이 출시되면 CSO를 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빠르게 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초기에 판매 목표를 이루기 수월해서인 것 같다”며 “또 급변하는 규제에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25조원 규모의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CSO 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수의 제약업계들은 CSO와 계약을 맺고 조직을 축소하면서 영업 외주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있는데, 현재 190여개 제약사 중 CSO를 활용하는 제약사는 5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한 CSO 종사자는 “조직 생활에 지친 영업사원들이 본인의 역량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퇴사해서 프리랜서로 전향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약사 등, 리베이트 위험성 CSO에 떠넘겨”

이처럼 CSO가 증가하면서 어두운 측면도 함께 늘었다. CSO가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병원 등에 대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관행과 그 위험성을 결국은 CSO가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과대해지고 있는 CSO를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목적으로 “CSO 신고제 등 약사법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오는 10월19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CSO 신고를 하려면 일단 24시간 신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CSO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24시간 신규 교육과 매년 8시간 보수 교육도 받아야 한다.

CSO 위탁계약서에는 위탁의약품목, 품목별 수수료율,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판촉영업을 재위탁하는 경우엔 30일 이내에 위탁공급자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 또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작성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기관 지정 운영,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CSO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도 마련해둔 상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두달 여 앞으로 다가온 의약품 CSO 신고제로 CSO 불법 영업이 근절될수 있을지, 투명한 관리를 통해 앞으로 CSO가 성장할지 업계 전체가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