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클라우드 전문 이노그리드(대표 김명진)의 상장 승인이 취소됐다.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간 상장 작업을 할 수 없게 됐다.
2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노그리드의 상장 예비 심사 결과 효력 불인정 재심사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기존의 효력 불인정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노그리드는 상장 예비 심사를 할 수 없다.
앞서 이노그리드는 올해 초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을 받았지만, 최대 주주의 분쟁 가능성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승인 효력이 취소됐다. 이는 거래소가 상장 예비 심사 승인 결과를 뒤집은 최초의 사례다.
거래소는 이노그리드가 최대주주 분쟁 가능성을 상장 예비 심사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노그리드는 해당 이슈를 숨긴 적이 없었고, 미기재가 아니었다면서 코스닥 시장위에 재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