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청남도는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환경을 조성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방치공' 이란 지하수 개발 및 이용 과정에서 수량 부족 등으로 인해 사용이 중단된 후,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된 관정이나 소유자가 불분명한 관정을 말한다.
이러한 방치공은 지하수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발견과 신고가 중요합니다.
충남도는 2022년부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방치되거나 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이며, 소유자가 있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고자는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1공당 1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된다. 신고는 방치공이 위치한 시군의 누리집이나 지하수 관련 부서에 전화로 접수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포상금이 지급된다.
도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방치공 신고는 지하수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시군과 협력해 지하수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