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일, 바다내비 단말기 및 모바일 앱을 활용한 안전 항해와 조업 활동, 구조 요청 등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해 연안에서 100km 해상까지 바다날씨, 충돌·좌초 경보, 전자해도, 긴급 구조 요청 등 항행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다내비 단말기를 운영해오고 있다.
단말기 설치가 어려운 소형선박이나 레저기구의 경우, 스마트폰에 바다내비 모바일 앱을 설치해 연안에서 최대 30km 떨어진 해상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우수사례 공모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5월17일부터 6월28일까지 접수됐으며, 총 65건의 사례가 응모됐다. 외부위원 심사를 거쳐 단말기 분야 31건, 앱 분야 34건 중에서 최우수 2건, 우수 8건, 장려 10건 등 총 20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단말기 분야 최우수 사례는 바다내비 단말기를 어선의 안전 운항에 활용한 사례로, 주변 선박 위치 정보, 어선 자동 입·출항 신고, 긴급 구조 요청 기능 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한 영상이 선정됐다.
모바일 앱 분야 최우수 사례는 수상레저활동 시 바다내비 앱을 이용해 낚시 금지구역 확인 및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기능을 활용한 사례를 담은 영상이 선정됐다.
그 외에도 바다내비 서비스를 통해 충돌 및 좌초 예방, 인명 구조 활동, 해양 기상정보 활용 사례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바다내비 활용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바다내비 서비스 이용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다"라며, "바다내비가 연안 선박 및 어선 운항자의 항해 안전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