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태안군이 최근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력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인 '바디캠' 6대를 도입, 이달부터 시범 운용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바디캠은 초소형 장비로 옷에 걸 수 있어 휴대가 편리하며, 근거리에서의 촬영과 녹음이 가능해 위법 행위를 기록할 수 있다.
태안군은 민원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바디캠 사용 범위와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별로 관리자를 지정하는 등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바디캠에는 민원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 중' 스티커가 부착되며, 녹화 시작과 종료 시 민원인에게 사전 고지를 하도록 했다.
이번 시범 운용은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복지증진과 △신속허가과 △수산과 △해양산업과 등 6개 부서에서 연말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효과를 분석한 후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경우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바디캠 도입으로 공무원의 안전을 지키고, 더 나아가 군민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편안하게 대민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