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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비연고지 전출 논란

노조 ‘비연고지 전출’에 노조탄압 주장

최봉석 기자 기자  2006.03.15 09: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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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철도공사가 직원들의 비연고지 전출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철도노조는 14일 성명을 내고 “철도공사측이 노조의 현장 투쟁을 잠재우기 위해 단협을 위반하면서 ‘비연고지 전출’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며 “비연고지 전출이 노조탄압과 무력화의 의도”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이철 사장이 얼마 전 ‘비연고지 전출 규정’의 필요성을 강변했는데 철도노사는 지난 2003년 4월 20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비연고지 전출’을 폐지시킨 바 있다”고 말했다.

노조측이 주장하는 철도노사 단체협약 제32조에 따르면,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등의 징계처분자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비연고지나 타 직종으로 전보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

철도노조는 “어느날 갑자기 서울에서 일하던 사람을 강원도 산간 오지로 발령 내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으로 유배하는 것이 ‘비연고지 전출’”이라며 “특히 ‘비연고지 전출’은 자신이 해오던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직종으로 보내 평생 배운 업무를 사장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과거 철도청은 그동안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비연고지 전출’을 사용해 왔다”면서 “지난 2000년 고 조항민 조합원이 당시 ‘차축발열’이 열차탈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용산에서 동해로 전출됐는데 결국 자살하면서 ‘비연고지 전출’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반인륜적 행위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철 철도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결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에서 “노조와의 교섭 과정에서 제시된 안건들을 원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그는 ‘인사상 독소조항’에 대해 개정할 뜻을 밝혔는데 이 사장이 밝힌 ‘인사상 독소조항’이란, ‘본인 동의 없이 비연고지 혹은 타 직종으로 발령내지 않는다’ 등 상당수 노조측에 유리한 조항인 까닭에 노조에 대해 공사측이 앞으로 강경입장으로 돌변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