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경남개발공사 '양산 가산산단 이주택지 정산 관련 "관련법령 의거해 절차 진행"

분양공고 시 사업기간 인허가·조성공사 진행여건 등에 따라 변경가능 안내

강경우 기자 기자  2024.08.19 17:22:4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지난 14일 국제신문 '경남개발공사, 양산시 가산산단 이주택지 공사비 증가분 입주자가 내라 통지 논란' 보도와 관련해 경남개발공사가 19일 입장을 밝혔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6월10일 이주자택지 분양자 65명에게 용지매매계약서 제9조(소유권 이전) 및 제15조(면적정산)에 의거 조성사업 후 실제 투입사업비에 따른 분양대금 정산 및 소유권 이전사항 안내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가구당 1500만원 내외의 추가 정산금 발생에 일부 분양자가 반발이 있어 경남개발공사는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해 2024년 6월25일부터 7월15까지 분양자와 4차례 간담회 실시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체적으로 조성원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정산금 발생 분양자 대상으로 용지매매계약서 제5조(지연손해금)에 명시된 지연손해금 면제기한을 8월8일에서 8월30일까지 연장조치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주택지 분양자들이 주장하는 공사지연에 대해서는 용지매매계약서에 토지 사용시기(준공기한)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당초 분양공고문에 사업 준공일은 인허가 및 조성공사 진행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준공 및 토지사용 가능시기는 2023년 6월 말 에서 공사 현장여건에 따라 2023년12월 말 사업기간 연장한 사실이 있으나 필요 시 2023년 6월 부터는 잔금완납 후 토지사용 승인을 통해 토지사용이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추가 정산과 관련해 용지매매계약서 제15조에 이주택지 공급가격(매매대금)은 조성사업 후 조성사업을 위해 실제 투입된 총 사업비와 확정면적을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명기돼 있어 법적인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경남개발공사는 "8월14일 현재 이주택지 분양자 65명 중 26명은 분양대금 정산 및 소유권 이전을 40% 완료하는 등 분양대금 정산은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