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는 19일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전기차량·충전시설 제조사를 비롯해 전기차 보급 업무담당, 화재예방대응담당, 공동주택관리담당이 참석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인천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지속되는 전기차 화재 우려에 대응해 도는 '공동주택 소방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과 전기차 화재대응 행동요령을 배포했다.
도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도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진압용 질식소화포 덮개 보급사업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사업 △화재예방형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사업 △화재예방형 충전시설 보급사업 등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일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출입 통제와 관련한 사안들은 충전 깊이와 화재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이견이 있어 환경부 대책을 바탕으로 추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과충전 방지를 위해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충전율을 90%로 제한 설정하도록 독려가 필요하다 의견에 따라 전기차 충전 시 주의사항도 함께 홍보하기로 했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차량 제조사별 하이테크센터에서 전기차 특별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며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지원, 화재예방형 충전시설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