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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대리점 상생 공정거래협약 최우수기업 4년 연속 선정

공정위원장 표창과 함께 대리점법 직권조사 2년간 면제

배예진 기자 기자  2024.08.19 16: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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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매일유업(267980)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2024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19일 밝혔다. 

2021년 도입된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사업자와 대리점 간에 자발적으로 공정거래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생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체결한 제도이다. 공정위는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노력 △상생협력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공정한 계약체결 및 법 위반 사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판매촉진 행사비용 부담 및 공급가격의 인하와 각종 용품 등의 지원을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매일유업은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공정위원장 표창과 함께 2년간 대리점법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지난 십수년간의 노력을 통해 공정거래협약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대리점과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매일유업은 '대리점거래 세부업무지침'과 '영업담당자 행동규범'을 만들어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의식과 상생문화를 정착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부터 현재까지 4년 연속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