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간편송금을 악용해 피해금을 찾기 힘들었던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위해 내놓은 방안이다.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국무회의에서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세부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계좌개설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공유가 의무화된다.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파악된 경우, 선불업자는 금융사의 요청을 받아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기범들이 간편송금 서비스로 사기를 저질러도 금융사가 피해금 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해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의 경우 선불업자는 정보공유 의무가 없다”며 “이 때문에 피해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이전된 사실을 파악하는 게 길게는 피해구제 신청일로부터 1~2개월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사는 앞으로 금융소비자가 계좌 개설 등을 신청하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사는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할 수 있다. 또 금융소비자가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거래목적이 보이스피싱으로 판단되면 개설 거부와 기존 계좌 해지로 대응할 수 있다.
이용자 계좌에 대한 상시적인 자체점검 의무도 부과된다.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이용자의 계좌가 의심돼 임시조치와 본인확인조치를 실시했다면 관련 내역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자체 점검이 상시화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선제적 감시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개정법령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사, 선불업자 등 업계와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