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인 선원 일자리 보호를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지난 16일 부산 중구 중앙동 마린센터 4층에 위치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회의실에서 SK해운연합노동조합이 주관한 한국인 부원선원의 고용안정화를 위한 전략 간담회가 열렸다.
주최측에 따르면 2023년 11월 노사정 선언 및 노사합의로 인해 국제선박의 승무정원이 외국인 선원 승선 제한에서 한국인 선원 의무 승선으로 변경되면서 한국인 부원선원의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 고시인 '국제선박 외국인 선원 승무기준 및 범위'가 개정되면서 필수선박과 지정선박에서 한국인 부원선원의 의무 고용이 사라지면서, 한국가스공사와의 장기운송계약이 종료된 LNGC에서는 재계약 시 한국인 선원을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고용해야 할 의무가 사라졌다.
이렇듯 노사정 선언과 합의, 해수부 고시 개정으로 국가필수선박 및 지정국제선박에 승선 중인 많은 한국인 부원선원이 계약 종료 후 계약 해지 또는 추가 계약 취소 사례가 다수 발생됐고, 특히 한국인 선원이 다수 승선 중인 한국가스공사 운항 선박에서도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한국인 부원선원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인 선원 일자리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노사합의에 대해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외국인 선원에게 내어준 것이라며 분개했다.
30년이 넘게 해상근무를 했다는 한 조합원은 "한국인 선원의 일자리가 외국인 선원으로 대체될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근로환경이 바뀔 줄은 몰랐다"며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나도 문제지만 정년이 한참 남은 후배들의 일자리를 생각하면 매우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한국인 선원의 고용안정화를 위해서는 이들이 외국인 선원보다 우수한 능력과 선박 운항에 기여하는 바를 증명할 수 있는 자구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비용 측면을 넘어 한국인 부원선원의 해기전승과 국익을 위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국가필수선박 및 지정국제선박에 한국인 부원선원 의무승선제를 도입하고 국가필수선박과 지정국제선박의 증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과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에 제출하는 등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특히 노동조합연합단체가 노사합의로 인해 발생한 특별회비와 복지기금을 독식하고 한국인 부원선원의 고용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에 대해선 한국인 선원의 일자리 혁신을 주장하며 시행한 노사정 공동선언문이 실질적으로 한국인 부원선원을 말살하는 정책으로 작용하지 않는지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김두영 SK해운연합노동조합 위원장은 "한국 선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회사와 교섭을 이어가는 한편 정부와 유관 단체에 모든 방안을 통해 한국 선원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며 "SK해운연합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간담회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 선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할 것이다"고 전했다.
노동계에서 한국인 선원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현재 정부, 사용자단체, 노동조합단체 등 각계각층의 한국인 선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절실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