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창립자가 스타트업을 설립 후 법인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임금을 받기 위한 절차가 추가된다는 점이다.
상법에 따르면 임원이 보수를 받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제388조). 반대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다면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
혹자는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임원은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임원이 설령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더라도 그 보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고용노동부 또한, 원칙적으로 통상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근로기준팀-6863, 2007.10.05 질의회시, 근로조건지도과-88, 2009.01.06 질의회시 등).
원칙적으로 임원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원의 보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때 임원의 보수는 △연봉 △수당 △상여금 △거마비 △성과금 △퇴직금 등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원이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보상을 포함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다1993 판결 등).
따라서 정관에서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해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임원은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지 않은 채 지급된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25359 판결 등 참조).
심지어 법원은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에도 개별 임원의 보수를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서 임원에 대해 특별상여금이나 특별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1나51425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즉 임원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은 경우 그 임원은 회사에 대해 지급받은 보수 전액에 지연이자까지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한편, 스타트업 업계에서 자주 발견되는 예시정관은 거의 언제나 임원에 대한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스타트업의 임원은 주주총회 결의만 제때 진행하면 보수를 수령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필자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어 문제가 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발견한다. 한 번씩만 마음속으로 소리 내어 읽어보자. "임원이 보수를 받으려면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장창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前 EY한영회계법인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