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안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 '노랑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 없는 야당 법안처리로 또다시 재의요구권 행사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먼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에 대해 "13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 에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 지속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닌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랑봉투법'에 대해 정 대변인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끼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교섭 상대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는 것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욱 악화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소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산업현장과 경제계에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 생태계 붕괴로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개혁을 이루겠다. 그리고 노동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만 6건"이라며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무"라고 했다.
끝으로 정 대변인은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이법적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이뤄지지 않는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해 주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