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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억 체불' 추가기소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고의성 부인

"대주주일 뿐"…임금·퇴직금 미지급 사실은 인정

이인영 기자 기자  2024.08.16 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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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계열사 임직원의 114억원대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관련 혐의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16일 박 전 회장과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전·현직 대표이사 3명 등에 대한 첫 병합재판을 열었다.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이들은 서로 공모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 소재 위니아매뉴팩처링 공장 노동자 251명의 임금·퇴직금과 각종 수당 등 114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니아매뉴팩처링 전·현직 대표이사는 앞서 지난해부터 관련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검찰이 올해 5월 박 전 회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광주지법에서 병합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당시 그룹 비서실을 통해 계열사 위니아매뉴팩처링을 직접 경영했다고 판단, 박 전 회장의 계열사 내 임금 체불 공모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다.

이에 박 전 회장 측은 "중복 기소에 해당한다"며 "지주회사 대주주이긴 하지만 개별 자회사의 사용자가 되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설사 사용자라고 해도 책임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의성 역시 없었다"며 "회사 (매뉴팩처링) 사정이 어렵다는 정도 이야기만 들었을 뿐, 구체적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 사실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또 "수감 중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광주지법까지 재판 출석에 어려움이 많다"며 "광주가 아닌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분리·병합 심리를 신청하겠다"고도 했다.

박 회장은 현재 근로자 73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398억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 성남지원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박 전 회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4일 오후 2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