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에서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오는 19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티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 포함)을 구입하고 청약철회·계약해제를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이 거부된 경우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잔여금액을 환급 요구했으나 거절된 경우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구매처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무상으로 적립 받은 캐시·포인트는 제외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메프 관련 상품권 소비자 상담이 1322건에 달하면서 이 같은 구제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한 달간 소비자원으로 접수된 피해 상담은 △여행 3847건 △숙박 1821건 △상품권 1322건 등이다.
피해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만일 계약 품목이 △여행 △숙박 △항공권 △상품권이 아니거나,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집단분쟁조정 제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절차가 개시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