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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밀어주기' 의혹…금감원, 자료 요구 전 금융권으로 확대

삼성운용·미래운용 등 자산운용사 서면조사하고 연계 은행·증권·카드·보험사에 자료 제출 요구

황이화 기자 기자  2024.08.16 13: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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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계열사 상장지수펀드(ETF) 밀어주기' 의혹 관련 금융감독원의 현황 파악이 자산운용사뿐 아니라 자산운용사와 연계된 전체 금융회사로 번졌다.

1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KB자산운용·한국투자신탁운용 등 자산운용사를 계열사로 둔 △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 등) △증권사(삼성증권·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 등) △카드사(삼성카드·KB카드 등) △보험사(삼성화재·삼성생명·미래에셋생명 등) 전체 금융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번 자료 요청은 '계열사 ETF 밀어주기' 의혹을 포함한 ETF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들이 ETF 순자산총액을 늘리는데 같은 금융그룹 계열사 도움을 받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비슷한 시기 금감원은 삼성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KB자산운용·한국투자신탁운용 서면 조사도 진행했다.

ETF 시장에서 순자산총액과 유동성은 ETF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다. 거래가 잘 되는 ETF일수록 괴리율과 추적오차가 작아지고 지수 추종을 잘 할 수 있어 좋은 ETF로 꼽힌다. 때문에 자산운용업계 순자산총액을 위시한 점유율 경쟁이 치열한데, 여기 계열사가 동원됐다면 건전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을 통한 시장거래 방식과 창구를 통한 랩어카운트 거래 내역 등 모든 매매 수단을 다 파악할 예정이다. ETF 거래 특성상 시장거래 내역이 대다수 분량을 차지할 전망이다.

관건은 금융회사들이 '조직적으로' 계열 자산운용사를 밀어줬는지 여부다. 다만 이같은 내용은 현장 검사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다.

이번 조사 결과 ETF 매매 관련 규제 마련 여부도 주목된다. 현행법상 판매사(증권사)의 계열사 펀드 판매 한도를 25%로 제한하는 등 규제가 일부 있지만, 자기자금 운용시 계열사 ETF 매매에 대한 규제는 없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ETF는 시장 거래 상품이기 때문에 자산운용사는 증권사든 보험사든 카드사든 계열사들이 자사 ETF를 취득한 현황을 모른다"며 "현황 파악을 위해 자산운용사와 연계된 전 금융 회사에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특정 회사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정무위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ETF 시장 숨은 조력자가 있어 금감원의 감독, 금융위의 정책적 대책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당시 "삼성자산운용 ETF를 삼성생명이 사들이고 있다"며 "삼성자산운용 대표 금리 ETF인 'KODEX KOFR금리액티브(합성)'와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에 유동성 공급자 물량을 제외하고 삼성금융 계열사에서 출자한 금액이 1조5000억원이 넘는다"고 짚었다.

이어 "두 ETF의 총사자산 총액의 15%가 계열사에서 나온다"며 "보험사 변액보험을 추가하면 수조원까지 커질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정무위 업무보고 후인 이달 8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안에 대해 "혹여 문제 제기한 불공정 거래가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걷어내야 오히려 성장 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