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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개편

소상공인 상환 부담 완화...최대 5년 연장 지원

정관섭 기자 기자  2024.08.16 09: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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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지난 7월3일 소상공인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개편을 완료하고 16일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 부여받을 수 있다.

연체 중인 경우에는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상환 도래해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기간이 5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신청이 된다,

다만 휴·폐업하였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이용 중인 경우 신청이 제안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해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 심사가 진행된다.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경영애로는 다중채무자이거나 중·저신용자(NCB 839이하) 또는 전기대비 10% 이상 매출감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소진공에서 이미 부실 징후를 포착해 모니터링 중인 업체의 경우 인정된다.

상환 가능성은 소상공인이 신청 시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사업역량과 경영개선 의지를 심사해 상환 가능성이 인정될 때 최종적으로 지원이 된다,

오영주 장관은 "상환연장제도 개편을 마지막으로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금융지원 3종 세트 모두 지원을 개시했다"며 "차질 없이 추진해 대출금 상환에 애로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