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가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인 '티몬·위메프'에 입점해 대금 미정산 등의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16일부터 받는다.
경남도는 3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14일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 각각 공고하고, 16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피해 소상공인 대상 특별자금 200억원은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판매대금 정산지연 피해를 본 업체에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최대 5년이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로 1년간 2.5%p의 이자지원과 보증수수료는 1년간 0.5%p를 감면하며,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피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특별자금 100억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한 기업 중 올해 5월1일 이후 '티몬, 위메프'의 매출 자료가 있는 피해기업이 대상이다.
지원규모는 최대 5억원을 한도로 최대 3년간 2.0%p의 이자를 지원하고 상환기간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