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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남도, 전남도립대 특정감사 봐주기 의혹?

결과발표 늦추고 18건중 4건만 감사...사무국장 감사서 제외·감사절차법 위반 여부도 관심

장철호 기자 기자  2024.08.16 09: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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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 감사실이 전남도립대학교에 대한 2차례의 특정감사를 벌이고도, 감사결과발표를 지연시켜 그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감사결과 60일만에 통보하는데 왜 늦어?

전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3월19일부터 29일까지(9일간), 지난 4월17일부터 24일(6일간)까지 두차례에 걸쳐 전남도립대 임기제 부당 채용 등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였다. 

이후 감사종료 3개월 7일만인 지난 7월31일 전남도립대에 감사결과를 기관 통보한 것으로 알렸다.

하지만 감사관실은 이런저런 이유로 감사결과 발표 기간을 어겼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전남도 감사관은 지난 7월23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출석해 정영균 위원의 질의에 "전남도립대는 문제가 많다. 감사결과 통보는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타 감사로 인해 30일 연장했다. 감사결과 통보를 8월2일까지 처리하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지만, 어떤 근거로 37일이 늦었는지 명확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

◆ 18가지 의혹 중 4개만 감사…중징계 2명 통보

본지가 교차 체크해 확인한 감사결과 통보서 따르면, 전남도 감사관실은 입학지원관 부당 채용, 지방공무원 비밀엄수 미이행, 실습기자재 검수 업무 부적정, 용역계약체결 업무 부적정 등 4가지만 감사했다. 이에 대한 신분상 징계는 중징계 2명, 훈계 5명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언론과 교수협의회 등에서 줄기차게 제기한 18가지 의혹 가운데 상당수를 누락시켰고, 특히 행정의 중심에선 사무국장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아 봐주기식 감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당시 사무국장은 인사위원회를 포함해 학사 운영전반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의 위치에 있었고, 언론 취재와 구성원들의 비판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항변했다는 점에서 사무국장에게 면죄부를 준것은 감사의 신뢰를 저버리기에 충분하다.

◆ 감사결과발표, 행정절차 등 이행했나 관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전남도 감사규칙 제 27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감사결과를 기관에 통보 후 20일 이내에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시한은 오는 8월20일이다.

감사결과 발표에 따라 눈여겨 볼 대목은 두가지다. 

사법기관 고발과 보직자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다.

전남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6조에 의거 인사서류 위·변조 등의 경우는 반드시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이어 제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경우에는 직무태만으로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 2에 따르면 중징계 의결이 요구중인자는 직위해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의 감사결과 발표에서, 사법기관 고발과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졌는지, 또 이와 별도로 진행중인 사법기관의 수사에 대해 도립대 구성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