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채무자보호법 시행 대비…금융당국, 모범 내부기준 발표

"각 금융사 내부기준 마련해야" 법 시행 전 점검 예정

장민태 기자 기자  2024.08.15 16:25:1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올해 10월 시행될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비해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금융사들은 이를 참고해 법 시행 전까지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하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후속 조치 일환으로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0월17일부터 시행될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채권매각 관련 규율 강화와 과도한 추심 제한 등을 담고 있다. 

법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채권양도 △채권추심 △채권추심 위탁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총 5가지 업무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모범사례는 우선 개인금융채권 양도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는 채권양도와 추심위탁·채무조정 등 채권 처리방식 간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야 한다. 또 채권을 양도할 때 소멸시효 완성 여부·연체일 등의 세부 내용을 완전하게 제공해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채권추심의 경우 모범사례는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 추심 제한 △7일에 7회로 추심횟수 제한 △재난·사고 발생시 추심 유예 등의 원칙을 내세웠다.

금융회사가 채권추심을 다른 회사에 위탁할 때 필요한 선정 기준과 평가방법·계약체결 사항 등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추심 위탁 업무를 맡은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신의성실 원칙과 담당 부서의 업무를 정했다. 

아울러 모범사례는 자율적 채무조정에 필요한 표준양식과 이용자보호를 위한 보호감시인 지정·민원 처리 절차 등도 안내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 협회가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모범사례를 수정·보완해 다시 배포할 것"이라며 "각 금융회사는 이를 참고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일 전에 내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법 시행 전 금융회사별 내부기준 마련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