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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화의 산재wiki] 산업재해로 장해등급을 받으려면

허종화 노무사 기자  2024.08.14 17: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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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일을 오랫동안 해 왔는데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갔더니 추간판탈출과 협착으로 진단 받고 이후에 수술을 했습니다. 저도 장해등급이 나올까요?"

산재 인정 가능성은 차치하고 향후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을 많이 받는다. 

먼저 장해등급을 이야기하기 전에 장해급여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질병(또는 사고로 인한 부상)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산재보험급여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제57조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장해급여는 산재법 제52조제2항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등급(1급~14급)'에 따라 지급이 되고, 산재근로자가 요양 종결 이후에 주치의로부터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해당 의료기관 소재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것으로 장해급여를 신청하게 된다. 

산재로 인한 '허리의 기능장해'는 척추 분절별 제한된 운동 가능 영역의 비율, 척추 분절에 대한 수술 횟수나 그 방법, 척추분절의 불안정성 여부 등에 따라 등급을 산출한다. 따라서 시술이나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사실상 장해등급 받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허리 시술의 종류에는 △내시경 디스크 성형술 △풍선확장술 △고주파 수핵성형술 △경막외 내시경레이저시술 등이 대표적이다. 허리 수술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디스크제거술 △척추관 감압술 △나사못 고정술이라 불리는 유합술이 있다.

그 중 유합술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분절의 운동 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아 당연히 장해를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요추 제3-4번 1분절에 대해 유합술을 시행했다면 장해 11급이 예상되고, 허리 상태가 더 안 좋아 요추 제3-4-5번 총 2분절에 대해 유합술을 시행하였다면 장해등급 10급까지 예상해 볼 수 있다. 

유합술이 아닌 기타 관혈적(觀血的) 수술을 진행한 자에 대해서도 해당 분절의 운동 기능에 일부 장해가 남은 것으로 보아 장해를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요추 제3-4번에 대해 제거술 또는 감압술을 1회 시행했다면 장해등급 13급이 예상된다.

나아가 해당 수술을 2회 이상 하였거나 요추 제3-4-5번 총 2분절에 대해 제거술 또는 감압술을 시행했다면 12급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

또 시술만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수상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장해등급 14급을 예측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시술이나 수술 이후에 하지 저림이나 감각이상, 통증이 지속된다면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것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신경증상이 확인된다면 등급 상향도 기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 근전도 검사를 꼭 해봐야 한다.

지금까지 허리 부위 산재로 예상할 수 있는 장해등급을 소개했다.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대략적인 장해등급을 예상해 본 것이므로 근로자 본인의 상태에 맞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허종화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