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넥슨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메이플스토리'의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넥슨이 집단분쟁 조정에 참여한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매자 5000여명에게 레드큐브 사용금액의 3.1%, 블랙큐브 사용금액의 6.6%를 넥슨 캐시로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넥슨코리아는 이용자들에게 사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 환급 가능한 넥슨캐시로 보상해야하며, 넥슨캐시를 현금으로 환급할 때 발생하는 환급 수수료 10%도 면제해줘야 한다.
분쟁조정위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이용자들에게 적절히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이용자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별 보상액 산정 시 넥슨이 지난 2021년 5월 자체 보상한 금액의 70%는 공제했다. 이는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당시 넥슨은 현금 환급이 안 되는 넥슨 캐시로 보상한 만큼 70%만 공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보상액 산정 근거에 대해 "조정의 특성상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해당 게임 아이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그 정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이 조정결정을 수락한다면, 5674명의 신청인들에 대해 약 11억원의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 전체 이용자 약 80만명을 대상으로 보상이 이뤄질 경우 보상액은 2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된다.
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인별 보상금액과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넥슨은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의 권고안을 존중하며 성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넥슨은 "중재를 신청하신 분들 뿐 아니라 전체 이용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구체적인 보상안은 조정 결정문 수령 후 절차를 거쳐 조만간 이용자들에게 알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공정위는 넥슨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16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