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명의도용 등 휴대전화 사기 개통 사례가 급증했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가 올해 1~7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871건을 분석한 결과 △단말기 값을 거짓으로 고지해 휴대전화 개통 유도(191건) △명의도용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91건) △스미싱 피해(34건) △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26건) △유선 서비스 부당 계약(50건) 등이 주요 빈발 피해유형으로 확인됐다.
이들 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299건에서 392건으로 31.1% 늘어났다.
특히 같은 기간 명의도용은 68.5%, 스미싱 피해는 750%, 유선서비스 부당계약은 56.3% 늘었다.
통신 분쟁 빈발 사례로는 영업점에서 선택약정 할인과 제휴카드 할인 등 단말기와 상관없는 할인 혜택을 기기 값에 적용해 매우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고가 요금제 이용 △단말기 대금 일시 납부 △일정 기간 후 기기변경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기 값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기깃값이 과다 청구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아울러 비대면 아르바이트 계약, 대출 상담 등 과정에서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도용돼 통신 서비스가 무단으로 개통되거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고객 정보를 이용해 서비스 회선을 임의로 추가 개통한 결과 이용자가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된 사례들도 확인됐다.
가족·지인·공공기관을 사칭해 휴대전화 수리·파손 보험 가입, 청첩·부고장 확인, 건강검진통지서 및 진단서 확인, 교통 법규 위반 범칙금 조회 문자를 보내고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 접속 및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정보를 탈취한 스미싱 피해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밖에 인터넷서비스 변경 시 이전 사업자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 계약조건을 거짓으로 또는 미흡하게 고지해 유선 서비스 개통을 유도한 사례 등도 있었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판매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 통신사 공식 계약서를 이용하고, 계약서상 단말기 값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업점과의 추가 협의 사항은 공식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개통과정을 녹취해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명의도용 시에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용 신고 접수가 가능한 통신사 지점에도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또 스미싱 문자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출처가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와 앱은 클릭하지 말고,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 후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하라고 강조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빈발하는 분쟁 사례들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자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및 제도 개선 필요 사항도 검토해 이용자 보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분쟁 당사자인 통신사 등 사업자들의 경우 분쟁 예방과 피해구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