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78)씨가 구속 기간을 이틀 앞두고 추가로 구속됐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이날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정명석은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2018년 2월 출소했다. 이후에도 그는 2021년 9월까지 호주와 홍콩, 한국 여신도를 23차례에 걸쳐 준강간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2개월이며 2심과 3심에서는 2개월씩 최대 3번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이미 정명석의 구속기간을 지난 1월, 3월, 6월 등 3차례 연장했다.
이에 정명석의 해당 혐의 항소심 구속 기간은 오는 15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5월 여신도 2명을 유사 강간하는 등 혐의로 정명석을 추가로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검찰은 정명석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자 불구속기소 한 혐의를 심리하는 대전지법 제11형사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최석진 판사는 지난 12일 정명석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그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가 재구속됨에 따라 22일 예정된 항소심 6차 공판과 제11형사부가 심리 중인 1심 재판은 모두 구속 상태에서 진행된다.
한편, 정명석은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미 23년형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추가적인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정명석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10년형을 복역한 후, 2018년에 출소했지만, 출소 후에도 범죄를 저질러 이번에 다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으며, 이번 구속 기간 연장은 그의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