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가 도내 물가안정을 위해 전통시장 가격표시제 모범거리를 조성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29일부터 8월7일까지 실시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도내 전통시장 12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시범 추진한다. 사업(가격표시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상인회 등 협력체계 구축이 잘 돼있는 시장을 우선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대상 시·군(전통시장)은 시장 특색과 경남도 심벌마크가 담긴 표준가격표시판 제작비는 물론, 해당 사업추진 홍보를 위한 홍보비 등으로 시·군당 300~400만원 내외, 총 10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7월 경남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3%로 안정세를 보였지만, 농축수산물 등을 중심으로 도민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또 산업부 고시에 따르면, 전통시장 내 점포들은 대부분 가격표시제 의무대상(매장면적 33㎡(특광역시 17㎡) 이상인 가격표시 의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매점포)에서 제외돼 바가지요금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가격표시제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전통시장에 가격표시 모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해 투명하게 가격을 공개한다.
뿐만 아니라 주 판매품목인 농축수산물의 물가안정을 유도함은 물론 소비자의 전통시장 신뢰도 향상과 이용 편의성 제공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까지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시범사업 시행 후 사업대상 전통시장의 가격안정, 매출 증가 등 효과성을 분석‧전파해 점진적으로 사업대상지를 확대할 방침이며, 전통시장의 자발적인 가격표시제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민생의 핵심은 물가고, 물가안정이 곧 복지"라며 "전통시장 가격표시제 도입은 물가안정을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시장 이미지 제고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도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