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가 소액 채권자에 대한 우선 변제 계획을 13일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두 회사와 채권자협의회 등이 참석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채무자들이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만 명에 이르는 소상공인 채권자들의 피해를 조기에 막고자 열렸다.
티몬과 위메프가 전날 제시한 자구계획안에는 정상화 방안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 계획 △변제안 △자율 구조조정 절차 진행 계획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자구계획안에 따르면, 두 회사는 셀러에게 지급할 판매대금이 회사를 거치지 않는 에스크로 계좌를 도입하고, 커머스업계 중 가장 빠른 수준의 '배송완료 후 +1일' 정산·선정산 등 결재 주기 단축을 골자로 하는 정산시스템 개편으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인력 구조조정 △임차료 등 경비 절감 △이익률 중심의 사업구조 재편 등 수익 구조도 개선해 회사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티몬·위메프는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 계획도 밝혔다. 미정산 파트너에게 공통으로 일정 금액을 변제해 티몬 4만명, 위메프 6만명 도합 약 10만명에게 채권상환을 완료하는 효과를 보겠다는 것이다.
또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는 전액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하며, 판매자 미정산 대금에 대해서는 분할변제안(1안)과 일정 비율 채권 일시 변제·출자로 전환(2안)을 제안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구계획안을 검토한 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거래 채권 신속 변제 및 지원 방안, 채무자·채권자의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 진행 방향에 대해 의논 중이다.
만일 이날 협의회에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는다면, 투자의향서를 접수한 뒤 재무실사에 나서고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후 채권자 동의서를 수령한 뒤, 회생신청이 취하돼 정상화 계획에 따른 변제안이 실행된다.
그러나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ARS 프로그램이 종료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ARS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 기간 동안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9월2일까지 보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채무자 측으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신청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이 출석했다.
채권자 측에선 티몬에 대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시몬느자산운용 △한국문화진흥 △카카오페이 △온다가 참석했고, 위메프에 대해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문화진흥 △교원투어 △한샘이 각각 참석했다.
한편, 같은 날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대금 미정산 사태 피해자인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한곳에 모여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로 구성된 티메프 피해자 연합은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었다. 참석자 120명은 '계획범죄 희생양, 빚쟁이 된 판매자', '구영배 구속수사, 집행해라 재산몰수' 등의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검은 우산에 붙이고 티메프의 무책임한 조치를 규탄했다.
신정권 티메프 피해 판매자 대표는 "국가가 나서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들이 더 이상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대위가 판매자들을 조사한 결과, 현재 70여개 회사가 8월 현금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파산이나 회생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9월, 10월에는 연쇄 도산하는 업체들이 늘 것이며 실업자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