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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 95.8%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PG 하위가맹점 178만개·택시사업자 16만개 해당…소급 적용 여부 확인해야

김정후 기자 기자  2024.08.13 16: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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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당장 내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 95.8%, 전자결제대행사(PG사) 하위가맹점 93.4%, 개인택시사업자 99.6%가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상반기 개업한 가맹점 가운데 영세·중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면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하반기부터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318만1000개 중 95.8%에 해당하는 304만6000개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9일 적용 대상 가맹점에 적용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했다. 가맹점들은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중 개업해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은 18만3000개에 달했다. 

해당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상반기 신규 개업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3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으나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달 27일부터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178만6000개, 택시사업자 16만6000개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각각 전체의 93.4%, 99.6%에 해당하는 수치다.

상반기 신규 개업한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 가운데 매출액 규모가 영세 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6만6000개와 개인택시사업자 5173명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는다.

환급액은 다음달 중 확정되며, 다음달 27일부터 개별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과 마찬가지로 올해 상반기 신규 하위가맹점 등이 됐다가 폐업한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지난 5월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라 전체 일반(법인)택시사업자의 76.1%를 차지하는 1300개 사업자가 새로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