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CJ프레시웨이(051500)에게 과징금 245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지방 식자재 유통시장 장악을 위해 계열사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하고, 334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점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CJ프레시웨이는 "지역 유통사업자와 합의 계약을 통해 공동 경영과 동반 성장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2010년 전후로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신속하게 선점하고 경쟁사가 못 들어오도록 진입장벽을 구축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시장 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던 중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며 "CJ프레시웨이는 마찰을 피하고자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해 식자재 시장에 진출했다"고 덧붙였다.
CJ프레시웨이 측은 "프레시원 출범 당시 식품위생법 강화 계기로 업계 내 대형 물류 인프라, 콜드체인 시스템 등 식자재 유통 역량 고도화 필요성이 대두된 시기"라며 "특히 지역 유통시장은 수도권 대비 파편된 구조이다 거래 불투명 심각도가 높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장기적·지속적인 상생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설립 당시 체결된 계약이 CJ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에게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후, 프레시원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해 CJ프레시웨이가 최대 주주가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합작 법인 설립 이후 지역 주주들의 존재를 프레시원 사업의 '리스크'로 보고, 모든 지역 주주를 '정리대상'으로 간주했다.
실제로 CJ프레시웨이는 CJ그룹까지 개입해 지역 주주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퇴출해 CJ프레시웨이가 지분 100%를 차지했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 설립 시점 2011년 11월부터 12년 8개월 동안 자사 인력을 파견해 핵심 관리자 업무를 전적으로 맡기고, 인건비를 프레시원 대신 지급한 것이다.
공정위의 주장에 CJ프레시웨이는 "인력 파견 목적은 CJ프레시웨이 유통 상품의 판매를 확대하는 것. 파견 직원 근무는 구매시스템 관리, 물류인프라 관리 등 사업관리 부문에 한한다"며 "영업 부문은 맡지 않았음에도 공정위는 프레시원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장과 이사회 과반이 주주들로 구성돼 법인을 CJ프레시웨이로 주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법인마다 이사회는 3~7인 규모였고, CJ프레시웨이 소속은 1명"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 주주들이 CJ프레시웨이 지분인수 요청이 들어오고 정치권을 통해 공론화됐다. 정치권은 CJ프레시웨이에 100% 지분인수를 권고했다"며 "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 기반 지분 매입을 결정하고 이후 9년간 점진적 지분인수를 실행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CJ프레시웨이는 지분 인수를 완료하고, 지난달 지역별 법인을 1개 법인을 통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대기업의 대규모 부당 인력 지원으로 공정 경쟁 질서가 침해됐다고 보고 CJ프레시웨이에 167억원, 프레시원에 78억원의 과징금을 조치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전례 없는 규모와 인원, 최장기간에 걸친 인력지원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