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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장 왜곡하는 집값 띄우기" 고강도 조사

금융위·국세청·지자체 관계부처와의 합동 현장점검반 가동

전훈식 기자 기자  2024.08.13 15: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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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가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돌입한다. 

이번 조사는 투기 수요 및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교란행위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집값 오름세가 지속될 경우 무분별한 투기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런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과정 내 불법행위를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국세청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합동으로 구성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이상 거래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모든 수도권으로 점검 지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런 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시장 교란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국토부는 '합동 현장점검반 운영'에 그치지 않고,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 대상으로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거래신고 분석 내용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대출·규정 위반과 같은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 대상을 집중 조사한다.

더불어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신규택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지역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의심 거래 대상으로 불법 행위 여부를 분석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법 정황이 확인된다면 고강도 실거래조사도 진행한다.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 통보 자료에 있어 자체 보유 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탈루 혐의 확인시 세무 검증을 실시한다. 

금융위(금감원)와 행정안전부는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될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한다. 관할 지자체의 경우 허위 및 가격 거짓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사례에 있어 불법행위 확인시 과태료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는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거래량 증가·가격 상승세가 확산됨에 따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 안정을 민생 핵심과제로 두고, 금융위·국세청·경찰청 등 관계부처나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 거래 행위 등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