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1일부터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합병기업이 승계하는 유예기간 또한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공공조달 △금융·인력 △세제 등 중소기업 지원 혜택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안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는 1982년에 도입된 이래 3년이라는 기한에 변화가 없었으나 중견기업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졸업 유예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가 있었다.
중기부는 유예기간의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근거 법령인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후속 절차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해 오는 2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적용되는 유예기간을 5년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유예기간 중 기업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 합병기업이 승계하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다만 종전과 같이 대기업 계열사 등에 포함되어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경우는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된다.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후 다시 규모 축소로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재차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영주 장관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기업 성장 사다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