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험업 종사자들의 보험사기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고 즉시 등록 취소를 내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영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6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데 이어 지난해 1782명에 이르렀다. 심지어 사기행위 후 10년이 지나서야 제재안이 결정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업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더라도 행정제재를 내리기 위해서는 별도의 청문절차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이 절차가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치는 데다 기간도 1년 이상 소요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사기를 저지른 보험업 종사자는 해당 기간 동안 보험영업을 할 수 있어 추가 피해 우려도 따른다.
이에 유영하 의원은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보험사기는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보험업 종사자의 사기 및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강력한 제재를 통해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