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개념 알리기에 앞장서고 사전에 행정절차를 알림으로써 건축물 위법을 예방하기 위해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문'을 배포해 무분별한 건축물 위법 행위를 막고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고의로 위반하기보다 인지 부족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를 감안해 적발 이전에 자세한 설명으로 위반을 예방하겠다는 취지의 이번 안내문에는 위반건축물의 △개념 △종류 △행정절차 등이 자세히 설명돼 있으며, 적발 시 받는 처벌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축행위 시 허가나 신고를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은 실제로 인지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다수다. 그러나 위반건축물은 화재 등 재난 상황에 취약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신속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며 "예방 안내문을 통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바른 건축문화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포시는 올해 상반기 △무단증축 △무단가설 △용도변경 △주차장훼손 등 건축법 위반 건축물 191건을 적발했으며, 매년 위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인구 밀집지역, 단독주택지 위반건축물 점검 등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