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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송4법' 거부권 행사

"야당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

김경태 기자 기자  2024.08.12 15: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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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된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처리했다"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방송4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