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배정된 사업비를 이용해 측근의 개인 소유 땅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적지 않다.
12일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인 A 의원(압해, 암태, 자은)은 자신의 지역구인 암태면에 올해 2월 육묘장 포장공사를 위해 주민숙원사업비 2000만원을 친환경농업과 예산으로 재배정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의원은 지난 6월 이 사업비를 당초 사업과 관계가 없는 이 마을 이장 소유의 개인 창고를 신축하는 대지의 옹벽공사를 할 수 있도록 면사무소에 압력을 행사해 실제로 지난 6월5일 사업목적과 다르게 공사가 계약되고 착공된 것으로 확인 됐다.
이 공사는 ○○○마을 공동작업장 포장 공사로 공사명과 공사 지역 역시 다르게 계약하고 실제 공사는 A 의원의 측근인 ○○○마을 이장 개인 소유의 땅에 옹벽공사로 둔갑한 것이다.
주민숙원사업비는 보통 지역구 의원이 민원해결을 이유로 군에 사업비를 요구해 소규모 숙원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처럼 의원의 신분을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불법적인 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을 넘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다.
문제가 제기되면서 해당 면사무소는 지난 5일 공사를 중지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면사무소 담당들은 군의원의 압력에 의한 불법지시에 대한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라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이에 A 의원은 "사업비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직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 사실은 전혀 없다"라며 "그 현장이 어디인줄도 모른다면서도 마을 이장과 직원들이 상의해서 진행 한 걸로 알고 있다"라는 관계자들의 진술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익명의 주민은 "A 의원이 이장의 땅에 옹벽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직원에게 압력을 행하지 않고 어느 공무원이 임의대로 예산을 전용할 수 있겠냐"라며 "아니라고 하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하지 않겠냐"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