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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봉구의 생활법률] 대출금 갑자기 갚으라고?

여봉구 법무사 기자  2024.08.12 13: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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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사회생활에 있어 먹고 살기 위해서나 기본 의식주를 충족하기 위해 소득활동을 멈출 수는 없다. 그러나 높은 부동산 가격, 비싼 물가, 어려운 시장경제 등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내 집 또는 전셋집 마련을 위한 대출은 대부분 금융권(은행)을 통해 금전 대여로 이어진다. 그러나 회사 운영이나 품위 유지를 위한 자금 마련할 때에는 사기업이나 사인 간의 금전거래로 자금을 확보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대출 신청 및 금전거래의 경우 대부분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며 부동산을 물적담보(저당권 설정)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보증인 계약을 통해 인적담보로 대여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대출을 받아 자금을 차용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대출금(대여금)을 전부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함에 있어 작성된 계약서에는 대부분 '기한이익 상실 특약' 조항이 있다. 아마도 채무자인 본인에게 '가압류, 압류, 경매, 회생,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해 해당 조항에 따라 대출금 전부 변제를 독촉 받았을 것이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민법 제153조 제1항에 따라 금전을 대여한 경우 거의 모든 경우 기한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다. 그러나 위 대여 대출에 따른 계약서에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존재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변제기한의 이익이 소멸돼 즉시 대출금 전부를 변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대출금 전부를 변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의 청구가 없음 이유로 기한이익 상실 효과 발생을 부정하거나, 압류나 경매 등의 본인이 처한 사유를 해소하고 채권자(은행)와 협의를 통해 변제기한을 새롭게 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무엇보다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 전 미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사전에 예방해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여봉구 법무사 / 법무사사무소 작은거인 대표법무사 / ㈜코오롱LSI, ㈜엠오디 감사위원 / 한국청소년통역단 법무자문위원 / 면곡신용협동조합 자문법무사 / 종로신용협동조합 자문법무사 / 인천주안삼영아파트재건축사업 담당법무사 / 법무전무가과정(부동산 경·공매) 수료 / HUG_전세사기피해법무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