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과 관계기관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홍보에 나선다. 홍보기간 동안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에 대한 국민 제보도 받을 예정이다.
12일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관계기관은 그간 긴밀히 협조하며 법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와 함께 실무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시행 준비도 차질없이 완료했다.
이에 시행에 맞춰 국민들에게 주요 개정내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5개 기관 공동으로 홍보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금감원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되는 집중 홍보기간에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먼저 네이버·카카오 등과 협조해 카페·블로그 홈 화면 공지, 주요 포털 배너광고를 통한 홍보를 진행한다.
건보공단은 납부자에게 발송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이면에 보험사기방지법 개정 주요내용을 인쇄해 대국민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 상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광고행위에 대해 커피쿠폰을 증정하는 신고 이벤트를 진행한다.
아울러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지역의 버스 정류장, 지하철 역사 전광판,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 등에는 홍보 포스터가 부착되며 운행 버스에는 옥외 광고가 게시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은 브로커를 통해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처벌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브로커 등을 통해 제안·권유를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있다면 적극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