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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대리운전자보험 개선안 시행…사고 잦아도 가입 가능

무사고 운전기사는 보험료 할인…금감원 "안전운전 증가·사고예방 기여 기대"

김정후 기자 기자  2024.08.12 10: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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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다음달부터 사고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이 시행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보험사의 인수기준도 완화했다고 밝혔다. 

그간 대리운전자보험에는 사고이력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사고가 빈번했던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가입 거절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무사고자의 경우 최대 3년까지의 무사고 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사고가 잦았던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한다.

경미사고 누적 등으로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용 등 다른 자동차보험과 같이 과실비율 50% 미만의 저과실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건수에서는 제외하고 3년 사고건수로만 반영한다.

또 태풍, 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사고 등 대리운전기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건수에서 제외한다.

보험사는 사고가 잦은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사고이력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만큼 대리운전자보험 인수기준을 완화해 보험가입 기회를 확대한다.

해당 제도와 완화 인수기준은 다음달 6일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사고가 잦아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대리운전기사에는 시행 즉시 적용한다. 그 외 기존 계약자 및 신규가입자는 사고이력 관리를 위한 시간이 부여되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 후 첫 갱신계약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이력이 있는 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와 보험 가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사고에 대한 보험료 할인으로 안전운전이 증가하고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